연금복권 당첨금과 세금, 월 700만원의 실수령액
동행복권 공식 안내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-07-10
먼저 핵심만
- 1등은 매월 700만원을 20년 동안 받으며, 세금 22%를 떼면 실수령액은 매월 약 546만원입니다.
- 2등과 보너스는 매월 100만원씩 10년, 실수령액은 매월 약 78만원입니다.
- 3등 이하 일시금(100만원 이하)은 비과세로 전액 받습니다.
연금복권 720+의 가장 큰 특징은 당첨금이 고정이라는 점입니다. 로또처럼 판매량과 당첨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, 몇 명이 당첨되든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. 그래서 세금과 실수령액도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등수별 당첨금
- 1등: 매월 700만원 x 20년 (총 16억 8천만원)
- 2등: 매월 100만원 x 10년 (총 1억 2천만원)
- 보너스: 매월 100만원 x 10년 (총 1억 2천만원)
- 3등: 100만원 (일시금)
- 4등: 10만원, 5등: 5만원, 6등: 5천원, 7등: 1천원
세금 계산 방법
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,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. 연금복권의 1등과 2등, 보너스는 매월 지급 시 기타소득세 20%에 지방소득세 2%를 더한 22%를 떼고 지급됩니다.
일시금으로 받는 로또는 3억원 초과분에 33% 세율이 적용되지만, 연금복권은 분할 지급이라 22%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반면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라 3등부터 7등까지는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.
실수령액 정리
- 1등: 매월 700만원에서 세금 154만원을 뺀 약 546만원 (20년 총 실수령 약 13억 1천만원)
- 2등과 보너스: 매월 100만원에서 세금 22만원을 뺀 약 78만원 (10년 총 실수령 약 9,360만원)
- 3등 이하: 비과세로 전액 수령
알아 두면 좋은 점
-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.
- 당첨금 자체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, 상세한 영향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시점의 국세청과 동행복권 안내가 우선합니다.
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감이 연금복권의 매력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.
최종 업데이트 2026-07-10. 참고용으로 정리한 안내이며, 공식 절차와 세율은 동행복권 및 관계 기관 기준이 우선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?
1등은 매월 700만원을 20년 동안 받으며, 지급할 때마다 기타소득세 20%와 지방소득세 2%를 합한 22%가 원천징수됩니다. 실수령액은 매월 약 546만원입니다.
당첨금이 커지면 세율이 33%로 오르지 않나요?
일시금 복권은 3억원 초과분에 33% 세율이 적용되지만, 연금복권은 매월 나눠 받는 분할 지급이라 22% 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 점이 연금복권의 장점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.
3등 100만원에도 세금이 붙나요?
아니요, 소득세법상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라 3등(100만원)부터 7등(1천원)까지는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.